개그우먼 안영미가 둘째 아이 출산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된 미국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안영미의 소속사 미디어랩시소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영미의 둘째 아이 성별은 아들이며, 이번 둘째 출산은 국내 즉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 이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원정출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식 해명으로, 소속사가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정리한 것이다.

소속사는 출산 장소뿐 아니라 남편의 귀국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미디어랩시소는 "현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남편 역시 출산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 곁을 든든히 지키며 출산의 기쁨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 소재 외국계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남편이 아내의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직접 귀국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반응도 함께 쏟아졌다.

안영미는 최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MBC FM4U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출연해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며 잠시 DJ석을 비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 "첫째에 이어 둘째도 제왕절개로 진행될 예정이라 회복이 최대한 빨라야 할 텐데,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낳고 바로 다음 날이라도 방송에 복귀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청취자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안영미의 제왕절개 언급은 충분히 타당한 발언이다. 제왕절개는 일반적인 자연 분만과 달리 복부와 자궁을 직접 절개하는 수술적 출산 방식으로, 이후 신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자궁 절개 부위에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이후 임신에서 자연 분만을 시도할 경우 자궁 파열이라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진행한 산모의 상당수가 두 번째 출산에서도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되며, 안영미의 경우도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원정출산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안영미의 첫째 아들 출산 경력에 있다. 안영미는 2020년 비연예인 남성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3년 첫째 아들을 미국 현지에서 출산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출산의 기쁨을 가족이 함께 나누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안영미 측은 "남편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었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며 병역 기피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가족 중심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남편이 여전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둘째 역시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러한 의혹의 이면에는 원정출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민감성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일부 상류층 인사나 연예계 유명인들이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를 사실상 우회하려 했던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를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반감은 매우 날카로운 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만삭의 임산부가 굳이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는 이유가 시민권 취득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느냐"는 날 선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임신 후기 장거리 비행은 혈전증 발생 위험 증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적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감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번 둘째 출산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첫째 출산 이후 형성된 국내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 안정적인 국내 육아 환경의 필요성,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진행자로서 한국에서의 왕성한 직업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한편 현행 국적법상 원정출산과 관련한 규정도 이번 논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더라도 외국 국적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서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 국적도 유지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부모가 2년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명시한 정당한 해외 출산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어 실제 해외 거주 가정의 자녀 출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