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였던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주먹과 발길질을 휘둘렀다. B씨는 일시적 뇌진탕과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4년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게 상해죄 등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400만원 공탁과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법 1-3형사부는 지난 5월 21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연히 B씨를 만나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아픈 기억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한부모 가정 출신으로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청소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 측은 공탁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현재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