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기다리던 예비 아버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내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7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양주에서 남편 이종희 씨(36)가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인도를 걷던 중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오며 그대로 충돌당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앞부분은 심하게 파손돼 있었으며, 이씨는 신발이 벗겨지고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A씨는 증언했다.
사고 직후 남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A씨는 구급대원으로부터 “현재 심정지 상태”라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두 사람은 2023년 결혼해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나오자마자 인도로 진입했고 약 700~800m를 그대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며, 경찰이 수집한 CCTV에는 차량이 곧장 인도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의 사진에는 차량이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인도 양옆의 가로수와 철제 난간 사이를 그대로 주행하며 걷고 있던 이씨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유족은 “처음에는 차도에서 인도로 돌진한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인도로 진입해 그 속도로 치어버렸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유족은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첫 공판이 열린 상태다. 유족은 “법정에서 처음 가해자의 얼굴을 봤는데 무표정이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했다”며 “가해자 측에서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말까지 꺼냈는데, 예비 아빠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아직 충분히 사과하지 못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는 감형을 노린 전략처럼 느껴져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치지도 않은 걸 보며 차라리 남편이 가해자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절절한 마음에서였다.
이어 A씨는 “매일 남편이 그립고 너무 힘들지만, 나 같은 고통을 누군가 또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남편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최대 형량이 8년에 불과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나 자진 신고, 반성문 제출 등으로 형이 감경되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