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직장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약 18킬로미터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새벽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