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최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하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과외를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사전 보호자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법 시행에 맞춰 해당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