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근무 시간 중 파출소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 A 경사와 상간남인 B 경감, C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이른바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는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 유사 사건들이 대부분 해임 처분으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정황이 명백함에도 징계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고질적인 폐쇄성이라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이 유튜브 등에 영상으로 게시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