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소한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이번 폭행이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 내내 사회적 공분이 적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 경남 양산시 소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발로 힘껏 걷어차 B씨의 오른쪽 눈을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한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거칠게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B씨를 향해 발길질을 내지르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단 한 차례의 폭행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다.
폭행이 가해진 직후 B씨는 오른쪽 눈이 완전히 파열돼 안구 내부 조직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처치에 나섰으나 이미 손상이 너무 심각한 탓에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안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 결과, B씨의 우안 시력은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의학적 기준상 명백한 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B씨는 현재까지도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채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시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나 합의 시도 등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사기, 특수절도,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우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누적된 범죄 전력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태도, 그리고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정황과 사정을 두루 살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