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편이 여러 여성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를 추궁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견뎌왔다는 8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대화에는 "오빠 보고 싶어",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물론 야한 사진과 영상 링크를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했지만 이후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발로 차고 죽이려 했다"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상하게 만드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이 신혼 초부터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반찬이나 집안일을 문제 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친구들의 빚보증을 서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밖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길 바랐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서운하고 서러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노인 폭력은 골절이나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며 "평생 참아왔더라도 이제는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음란 채팅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복된 폭행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령층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나 망상장애 등이 공격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자녀들과 상의해 치료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