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 대표는 과거 방송 등을 통해 1993년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면서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최초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등록도 마쳤다.
그러나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기획해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한 지역 노포들을 공개했다. 이에 가맹점주 한 명이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만큼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매출 감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김 PD의 영상만으로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기한 소송"이라며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비방을 일삼는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