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작곡가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은 9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이 제작한 동명의 미공개 데모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밴드 원리퍼블릭(OneRepublic) 멤버 라이언 테더 등 '스윔' 공동 작곡진이 포함됐다. 해당 곡에는 총 9명의 작곡가가 참여했으며 BTS 멤버 RM도 공동 작곡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원고 측은 BTS와 개별 멤버들은 피고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의 데모곡을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도 해당 곡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PG를 통해 데모곡이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원고 측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소장에 첨부된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제목을 반복하는 훅을 비롯해 독특한 화성 진행과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 등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며 "'스윔'은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기존 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을 둘러싼 표절 소송에서도 분석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절 의혹 제기에 빅히트 뮤직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