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이 고(故) 서희원의 유산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유산 분배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대만 현지 보도가 나왔다.
구준엽은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직후 자신의 상속 권한을 장모에게 모두 넘기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의사 표현과 별개로 실제 법적 상속 포기나 권리 이전 절차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의 법률대리인과 서희원 자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다음 주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를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유산 분할에 대한 권리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의 사망 이후 "희원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 만큼, 제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장모님께 드릴 생각"이라고 밝히며 유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그가 서희원과 함께 거주했던 타이베이 자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구준엽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서희원의 모친이 상속 포기 관련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준엽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다만 장모가 상속 포기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구준엽의 이주 배경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며, 구준엽 측 역시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최대 6억 위안, 우리 돈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희원이 보유했던 부동산과 전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등을 합산한 현지 언론의 추정치이며, 실제 전체 재산 규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별도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가 각각 전체 유산의 3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자녀의 상속분을 합하면 전체 유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도 두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샤오페이 측 법률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현재 유산 분배 절차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전용 계좌도 이미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준엽의 상속 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3분의 1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와 향후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며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분뿐 아니라 두 자녀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구준엽이 자녀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주장한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상속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관련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적 조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구준엽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사와 현재 법적으로 보유한 상속권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있다.
구준엽이 자신의 3분의 1 상속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장모에게 이전할지, 또는 다른 형태로 정리할지는 향후 법적 조정 절차와 당사자의 최종 결정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2011년 결혼해 두 자녀를 얻었으며,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22년 과거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재회해 결혼했다.
서희원은 2025년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 증세가 악화되면서 향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