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8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업소 총 54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 가운데 7개 업소에서 각종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당수 업소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 작업은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밀실형 룸카페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다.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적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의 경우 실제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실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허위 문구를 의도적으로 부착해 놓았으며, 단속 당시에는 다섯 개의 독립된 방에 총 9명의 청소년이 출입한 상태로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유인하여 밀폐된 공간을 제공한 매우 악질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식 고시 규정에 따르면, 룸카페 형태의 업소 출입문은 바닥으로부터 최소 1.3m 이상의 높이까지 투명한 재질로 제작되어 외부에서 내부가 충분히 관찰 가능해야 하지만, B업소는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의 필름을 의도적으로 덧대어 부착했으며, 벽면에 설치된 유리창에는 블라인드 등 불투명한 차단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업소는 청소년 1인당 입장료 명목으로 1만원씩을 징수하면서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C업소의 경우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내부 조명을 소등할 경우 외부에서 내부 상황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매우 작은 소형 유리창만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규정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밀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위장 수법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판단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외부와 차단된 밀실 구조로 운영하거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제한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표시 없이 영업 활동을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시민들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룸카페 업소의 다양한 위법 사례를 체계적으로 적발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환기시킨 바 있다"며 이전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에 나섰다"고 이번 단속의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련 유해업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