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내려진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으며 불법촬영물은 실제로 유포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이 흐른 2024년 2월에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밝혔다. 2심 역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