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검찰과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동대표 회의 중 의견 충돌을 빚은 50대 동대표 B씨와 합의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자 B씨는 뒤돌아 몇 걸음을 옮기다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면서도 폭행이 사망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