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이후 상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영숙과 이어졌던 오랜 악연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게 된 것 같다"며 "무엇보다 3년 전 처음 사건을 접한 뒤부터 지금까지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 그리고 변론으로 함께해 준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을 도와주던 많은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줄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용익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저를 도와주셨다"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법리와 해석을 바탕으로 저를 대변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 우연히 방송에 출연한 뒤 이런 일을 겪게 됐고, 많은 분들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23년 방송된 ENA·SBS Plus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인 16기에 함께 출연했다. 방송 당시 러브라인을 형성했지만 최종 커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상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적인 대화 내용을 비롯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공개된 내용에는 수위가 높은 메시지와 다른 여성과의 대화까지 포함됐고, 이에 상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숙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된 내용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영숙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영숙은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상철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지난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상철이 SNS를 통해 남긴 글 전문이다.

"영숙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듯합니다. 무엇보다 길고 힘든 과정에서 3년 전 처음 저의 상황을 접하고 인간적인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며 변호해 주신 이용익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송사를 도와주시던 많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 화제성이 사라지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용익 변호사님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태도로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언제나 올바른 법 해석과 법리를 바탕으로 저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방송에 출연한 뒤 이런 일을 겪게 됐고, 많은 분들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