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발생했다. 혼자 무게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 C씨(40대)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고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하고 CCTV를 통한 이용자 상태 확인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C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장은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CCTV로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그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직원이 CCTV를 수시로 확인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