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펜션에 투숙한 가족이 숙소 주변에 살포된 살충제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돌이 지난 딸과 함께 제주도 여름휴가를 위해 SNS에서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펜션으로 홍보된 독채 숙소를 예약했다. 도착 당시 대문 밖에서 매운 냄새가 났지만 시골 특유의 냄새로 여기고 넘겼다. 이후 마당 수영장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중 A씨에게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상태가 악화되자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 측에 확인한 결과 입실 약 3시간 전 뱀과 지네 퇴치를 위해 외부에 살충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제품이 사용 시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착용을 권고하는 제품임에도 투숙객에게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숙소를 급히 떠났고 숙소 측은 대체 숙소 마련과 전액 환불, 병원비 10만 원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대응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다고 밝혔다. 숙소 사장이 이틀 뒤 연락해 현관 슬리퍼와 객실 정리 상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도 슬리퍼를 가져다주겠다고 했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이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 아내와 아이가 병원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숙소 측이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퇴실 다음 날 숙소 측이 SNS에 취소 객실 홍보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숙소 운영자는 별도의 사과문을 통해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네와 뱀 등을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며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숙소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