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0)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집도의 심씨 역시 1심의 징역 4년에서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에게 수술 환자를 연결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산모 권씨에 대해서는 당시 태아가 이미 사산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태아가 사산 상태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브로커는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서는 의료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일임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역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수술 이후 회복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살아 있는 태아가 인위적으로 살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 채널에 게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느꼈을 공포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 종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이번 범행이 산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점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중절 경험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살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나 1심 재판부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모체 밖으로 배출되면서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임신중절과 태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