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린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B씨의 발과 여행용 가방에 소변까지 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행의 수위가 상당한 만큼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중국 SNS 웨이보에 직접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조회 수가 3000만 회를 넘기는 등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숙박 시설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관광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