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의원직을 내려놓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뒤 16일 자진 사퇴한 최 전 의원에게는 재직 일수에 맞춘 급여가 지급됐다. 지급된 금액은 의정활동비 77만 원과 월정수당 153만 원을 합한 약 230만 원(세전)이다.

청주시의회는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정상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 이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최 전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 4000만 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금도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경찰이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급여와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