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구독자 9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 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약 7년 전부터 일본 귀화를 희망해 왔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데 가족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귀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187건"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영상이 외국인의 국내 방문이나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