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장소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으며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