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렌터카 업체들의 대여 요금이 여름 휴가철과 연휴 등 성수기 시즌마다 급격하게 치솟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금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렌터카 대여 요금의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재정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발생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 격차와 변동 폭이 소비자들의 심각한 불만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조례 조항이 아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을 통해 명문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왔던 할인율 적용 기준을 업체별 표준약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금 변동의 구체적인 근거와 산정 과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벌이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할인 경쟁이 결과적으로 요금 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비수기 시즌에 고객 확보를 위해 최대 90%에 달하는 극단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할인율을 50%에서 60%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규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의지다.

현재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신규 차량을 등록할 시점에 차량의 구입 가격, 차종 등급, 연식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대여요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렌터카 업체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차량 정보 외에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실제 경영 여건과 운영 비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요금 산정의 구체적 근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업체들이 신고하는 요금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형식적이고 부실한 신고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투명한 경영 자료 공개가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요금 산정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종과 시즌을 대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인기 차종의 대여료는 기존 요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수기 최고 요금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신고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면서, 렌터카 업계 전반의 평균적인 요금 수준도 상당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차량별 대여 요금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 대다수는 여름 휴가철과 같은 성수기 시즌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고된 요금이 사실상 연중 적용 가능한 '최고 요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차 차종인 기아자동차의 '레이(Ray)' 모델이 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레이의 하루 대여 요금을 무려 2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 등 성수기 시즌에는 해당 신고 요금을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관광객인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하고 부당한 요금이라는 거센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반면 겨울철이나 평일 등 비수기 시즌에는 동일한 레이 차량의 하루 대여료가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동일 차량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이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크고 비합리적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 차이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 작업을 통해 경차 레이의 성수기 최고 대여요금을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하루 10만 원 수준까지 절반 가까이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극심한 요금 변동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경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렌터카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누려왔던 성수기 고수익 기회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와 부담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영업 이익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 체계의 정립을 통해 제주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궁극적이고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렌터카 업계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 체계 개편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렌터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시행 후 실제 요금 변화와 소비자 만족도 개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